민변은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등과 사유화해 중대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국정농단 속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일그러져 왔다는 점이다. 대기업과의 뇌물을 고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고, 최순실은 국가의 주요 문화, 안보, 외교 기밀을 손에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 왜곡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밝힌 위법ㆍ위헌성 외에도 정당성과 추동력을 이미 상실한, 즉 파탄에 이른 시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첫째,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며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됐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둘째, 역사 교과서를 배포해 시행할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물론이고, 10월 31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서울, 경남, 강원 등 전국 다수의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넷째, 국민 사이에 국정교과서는 이미 ‘최순실 교과서’로 각인돼 있다.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도 청와대의 중요 문서가 최순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된 시기와 겹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거나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며 “누구나 국정화에 숨은 최순실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봤다.
민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국정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국가 혼란과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한 사람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는 도대체 누구의 교육부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11월 28일 국정교과서 공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또 “게다가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의 핵심 사업인 국정화의 정당성이 파탄된 상태”라며 “교육현장과 전문가, 국민이 일치해 국정화를 반대하고 학부모들은 이미 국정교과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학교에서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듭 “교육부는 11월 28일 전에 국정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정교과서가 강제로 전국 모든 학생의 손에 쥐어질 때 발생할 충돌과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11월 28일이 오기 전에 당장 국정화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국민을 이기려 든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이와 함께 민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에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참담한 5%로 내려앉고, 국민 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서도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아집을 보라”면서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통령과 교육부가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멈출 것이라는 희망은 너무도 작기만 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누군가는 탈선한 기차처럼 폭주하는 국정화를 멈춰 세워야 한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됐음에도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라고 했다. 지난 11월 12일과 19일 법원은 국민의 촛불을 막아선 경찰의 집회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며 “위헌ㆍ위법인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 국민의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