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헌법권한 남용 방지”

기사입력:2016-11-24 13:02: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적 사실행위 중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정농단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다.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경실련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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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해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한 검찰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개인 및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만약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비추어 반복가능성이 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만약 추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상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은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등 60명이다.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인명진 공동대표, 고계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신청의 대리인인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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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에 모든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수 없도록 박 대통령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무리들에 의해 농락당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하여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음에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이루어진 검찰 수사를 불응하고 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교과서 강행 등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중대한 외교, 행정업무를 지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유린된 헌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직무정지가처분을 즉각 받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직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들고, 권한을 남용한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들은 인정하는 민주적이고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헌법재판소가 임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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