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경실련
이미지 확대보기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개인 및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만약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비추어 반복가능성이 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만약 추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상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은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등 60명이다.
경실련 기자회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수 없도록 박 대통령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무리들에 의해 농락당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하여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음에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이루어진 검찰 수사를 불응하고 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교과서 강행 등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중대한 외교, 행정업무를 지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유린된 헌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