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북대병원의 도움을 받아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 신생아동의 심장수술을 했음에도 현지 사정에 어둡고 한국어를 못하는 피해자 부부에게 수술비 3000만원을 대납했으니 갚을 것을 요구하고 어린이재단에서 제공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2012년 6월~ 2015년 4월 총 3934만7600원을 편취 및 횡령함 혐의다.
부산지방경찰청전경.
이미지 확대보기B씨는 어린이재단에서 매월 120만원씩 신생아의 계좌로 입금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8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등으로 사용(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동포 상대로 불법체류 문제 해결·비자 연장·한국국적취득·친지 한국 초청ㆍ비행기표 사업 등을 빙자해 2014년 1월~ 2016년 4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억823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1명의 자국동포에게 2억2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뒤 금융거래 확인 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궁해 불법체류 베트남부부 신생아동에게 제공된 어린이재단 후원금 등을 편취한 사실 확인, 재질이 불량해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