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동일 선거무효 소송은 소권 남용

기사입력:2016-11-24 14:31: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이 이미 전자개표기를 이용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라고 판단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되풀이해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봐서다. 또한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대전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2016수64)에서 A씨의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 대전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A씨는 “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작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조항에 의해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해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동일 선거무효 소송은 소권 남용
재판부는 먼저 “선관위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도로 되므로, 그런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98재다275)의 입장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해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를 유무효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2014년 5월 31일 대법원 판결(2003수26)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31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위배된다며 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이 사건과 선거구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송 여러 건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해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기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해 선거 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소는 상대방인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허용되는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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