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귀농어업인은 폐교재산을 영농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무상 또는 감액된 사용료를 받고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ㆍ영어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귀농어업인의 정착은 물론 이들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진과 더 나은 생활 영위를 위해 앞으로도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