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파견법 위헌

기사입력:2016-11-24 17:04: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외국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법’ 제42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제청법원은 파견법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한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5년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14년 5월 개정된 파견법 제42조(벌칙) 제1항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파견법 위헌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에 따라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식어를 두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파견법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파견사업주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해 처벌된다는 것뿐”이라며 “파견법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관련조항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수범자 입장에서 ‘공중도덕’이라는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위반기준을 행위준칙으로 삼음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게다가 적법성을 갖춘 업무라 하더라도 구체적 운영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공중도덕상 유해하다고 재평가될 여지가 있어, 수범자로서는 적용범위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돼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수범자로서는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형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가져올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의 쟁점은 파견법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했다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더는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만약 앞으로도 입법자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자 한다면, 이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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