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원룸을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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