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명함 돌린 전주시의원 벌금형

기사입력:2016-11-25 15:42:0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장 등 100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07,000 ▼133,000
비트코인캐시 729,500 ▼2,000
비트코인골드 50,600 ▲50
이더리움 4,68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450 ▲10
리플 792 ▲3
이오스 1,247 ▲6
퀀텀 6,11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51,000 ▼119,000
이더리움 4,69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530 ▲30
메탈 2,459 ▼5
리스크 2,513 ▲16
리플 794 ▲3
에이다 724 ▼5
스팀 483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54,000 ▼67,000
비트코인캐시 729,000 ▼1,5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8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380 ▼10
리플 792 ▲3
퀀텀 6,060 0
이오타 37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