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 소속 농민들은 11월 25일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진행할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농기계와 화물차량에 탑승해 서울로 상경하던 중, 안성 IC 톨게이트 상행선 방면 전 차로를 차단한 경찰의 통행방해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위 대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한 청와대와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표창원 의원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또 “경찰은 전농이 동원한 농기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을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어떤 우려와 긴급함이 있는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또한 위 집행정지결정에서 집회 장소까지의 차량 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의 이번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일탈해 사적(私的)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무척이나 닮아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민변은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