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청와대 200미터 촛불행진은 대통령 항의와 책임 촉구

기사입력:2016-11-26 12:00: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성숙한 시위ㆍ집회ㆍ행진 문화의식을 보인 국민을 또 믿고,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릴 수 있도록 청와대 인근의 길을 행진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26일 경찰에게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의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을 막지마라고 결정해 청와대 인간띠잇기 행렬이 가능하게 됐다.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법원 판결, 청와대 200미터 촛불행진은 대통령 항의와 책임 촉구
먼저 지난 22일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1월 26일(토)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다.

이른바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다. 이날은 광화문광장 등에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운집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행진에 대해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우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 특히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인도 등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차도 점거 등으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해 압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다.

이에 박근혜퇴진국민행동 “교통소통의 장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비해 더 큰 공익이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유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통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통고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며 경찰의 통고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판결, 청와대 200미터 촛불행진은 대통령 항의와 책임 촉구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26일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곳 중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청운동사무소 등 4곳의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ㆍ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봤다.

또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ㆍ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 집회나 행진에는 신청인 측이 신고한 참가 예정인원 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행진 경로 중 예컨대,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정부종합청사교차로에서 효자로 방향, 경복궁 교차로에서 삼청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점 등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는 일부 구간은 다수의 행진 참여자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집회 및 행진과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 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행진 구간의 도로 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며 “따라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집회 및 행진의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집회 및 행진은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11월 26일의 일몰시각(17:15)을 고려해 별지 2 기재 각 집회는 26일 13:00부터 17:00까지 허용하고, 별지 1 기재 구간의 각 행진은 별지 2 기재 각 집회 참여자들의 해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6일 13:00부터 17:30까지 허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청와대 200미터 촛불행진은 대통령 항의와 책임 촉구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의 판단은 명료하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경찰에 의해 좌절돼 왔던 경복궁역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 및 창성동정부청사, 경복궁교차로에서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가는 길까지의 집회와 행진이 모두 가능해졌”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만, 법원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간보다 높을 수 있고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 및 행진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 전까지인 17시 30분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리고 박근혜퇴진이라는 이번 집회행진의 목적상 이들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 경험에 비추어 이번 집회행진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따라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집회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이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등의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교통소통,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란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차벽과 경력으로 행진경로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규모의 인원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라며 “행진대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금까지 4차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집회의 대상과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앞으로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덧붙여 경찰이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이 야간 집회 행진에 대해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들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27,000 ▲177,000
비트코인캐시 882,500 ▼8,500
비트코인골드 69,950 ▼250
이더리움 5,05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8,740 ▼230
리플 895 ▼2
이오스 1,601 ▲10
퀀텀 6,920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59,000 ▲148,000
이더리움 5,0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8,710 ▼110
메탈 3,168 ▲17
리스크 2,849 ▲6
리플 895 ▼2
에이다 939 ▲1
스팀 530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58,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885,500 ▼7,000
비트코인골드 70,050 ▲50
이더리움 5,0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8,600 ▼350
리플 894 ▼3
퀀텀 6,950 ▼45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