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지난 8월 초께 철거 업체를 시켜 예식장 건물에 있던 길이 2천100여m의 에어컨 배관(4천600만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뜯어낸 에어컨 배관을 2천여만원에 팔았다.
오씨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예식장 임대계약을 맺은 후 임대료 6억6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는 오씨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집기류 등 예식장 동산 일부를 압류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압류된 예식장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