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원, 회식비 중 9만원 기부 선거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기사입력:2016-11-28 11:18: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대 총선기간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들의 회식비중 모자란 9만원을 사비로 기부행위를 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국회의원선거 당시 해운대지역 모 후보 회계책임자이던 A씨는 지난 4월 6일 모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 20명이 삼겹살, 주류 등 8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9만원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9만원을 보태어 식대 80만원을 결제(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족한 식대에 자신의 사비를 보태어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9만원 중 피고인이 먹은 식대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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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적은 금액의 사비만을 낸 선거운동원들은 부족한 식대만큼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대신 지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식 자체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후보자 본인을 위한 행사로 봤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원들 중 일부가 밥과 된장찌개만 먹었고 그에 해당하는 식사비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밥과 된장찌개만을 먹었다는 선거운동원 서로 간에도 낸 금액이 서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밥과 된장찌개만 별도로 팔지 않고, 당시 식사한 사람 중 고기는 먹지 않고 밥과 된장찌개만 먹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식당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이 후보자를 위해 식사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재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액은 9만원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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