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 임금이 큰돈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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