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남감권총 파워브레이크 제거 성능향상 벌금 50만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 규정 모의총포 해당 기사입력:2016-11-28 15:29: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난감 권총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됨에도 인터넷에서 구입해 소지하던 모의권총(베레타M9)을 지난 7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켜 인터넷을 통해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승혜 판사는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모의권총을 구매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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