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승혜 판사는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모의권총을 구매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