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구선관위, 노인대학 60명 대상 공명선거 강의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 사항 사례통해 안내 기사입력:2016-11-28 19:56: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28일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대학 6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공명선거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어르신들을 상대로 공명선거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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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의는 투표의 중요성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금지사항을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아직도 문제가 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유권자의 기부 받는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참석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유사사례의 방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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