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25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5)양의 신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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