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실적으로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험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명시했다며 초·중·고교는 이같은 기관이 아니므로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타 기관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준수 하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