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챙긴 검찰직원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6-11-29 11:23:04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제기한 검찰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직원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1천680만원을 선고받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주점 업자로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으로 주점을 운영한 B(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5월 23일 A씨도 체포·구속하고 직위 해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벌금액은 1천680만원에서 4천200만원 사이에서 정해야 하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벌금 1천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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