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 변호사 우병우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야”

기사입력:2016-11-29 12:26: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1년 활동하면서 순소득 60억원 넘게 벌었는데,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황제 변호사 우병우의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표창원 의원, 신경민 의원, 조응천 의원이 참석해 “억대 수임 우병우, 탈세 혐의 구속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적어도 ‘탈세 혐의’에 대해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의원들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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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에는 박범계ㆍ신경민ㆍ진선미ㆍ금태섭ㆍ김병기ㆍ박주민ㆍ백혜련ㆍ이재정ㆍ조응천ㆍ표창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순소득이 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 전 수석이 이 기간 낸 종합소득세만 24억원이 넘는다. 우 전 수석은 이 기간 4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억대 수임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수상하게도 우병우 전 수석은 변호사법에 의해 수임액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 소득 신고에 누락된 수임액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홍만표 전 검사장이 1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우병우 전 수석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은 아직도 우병우가 두려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 사실을 14일 언론에 밝혔다”며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과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가하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했으나, ‘황제 소환’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고, 기껏 압수수색을 벌여 입수한 물품은 ‘깡통 핸드폰’에 그쳤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두려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수한 과세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들 의원들은 “우병우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그런가하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골프 회동 직후에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며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정수석실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덮은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추모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해 가며 군 인사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고, 정윤회 문건 유출 때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정농단의 중심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구속조차 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다”며 “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찬바람에 밤을 새며 구속을 촉구해도 꼼짝 않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와 탄식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은 즉각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하라! 이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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