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와 함께 중국에서 9차례 필로폰 256g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마개를 돌려 빼면 속이 빈 형태의 볼트 20개에 필로폰 1g씩을 숨겨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B씨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았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밀수입한 필로폰을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서 40차례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국내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숨겨 보내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며 "밀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대부분 국내에서 유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