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3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0여 년 전 자신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당했고, 이씨는 20여년 전 강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이런 내용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에 대한 다툼 끝에 매제인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