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수형자 서신ㆍ접견 교도소 검열 최소화 형집행법 개정

기사입력:2016-11-30 19:17: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형시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서신검열, 접견제한 등에 대해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의 법 조항은 너무나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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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혜련 의원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증거인멸 및 범죄공모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에 제한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형집행법’을 발의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해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사유를 기재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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