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ㆍ우원식ㆍ이찬열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두관ㆍ손혜원ㆍ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함께, 정당공천권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