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초 피해자들은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황 의원은 “한센병은 유전질환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는 전염병도, 불치병도 아니다. 결핵과 마찬가지로 법정 3군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오히려 전염성은 결핵에 비해 100배나 약하다”며 “그런데도 한센인들은 국가의 무지에서 비롯한 인권 유린과 차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한센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가가 먼저 사죄하고 배상해야 마땅하다”면서 “한센인 피해자들의 당초 청구액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1년 10월 한센인 피해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단종ㆍ낙태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지난 5년간 한센인 피해자 539명이 국가를 상대로 5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진행이 빨랐던 3차 소송(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지급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돼,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 올라갔으나 2년 넘게 판결이 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국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단종ㆍ낙태 한센인 국가배상 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와 함께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