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사실심 강화…법관 비위 방지 논의

기사입력:2016-12-02 20:46: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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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한탄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원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법원행정처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사법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심급별 심리방식 재편을 통한 합리적인 재판제도 구현, 법원의 문제해결기능 강화 등의 제도 및 실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 마련, 구성원 복지 증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 법원장에게 “사법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등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면서 그 대책이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전국 법원 법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관의 비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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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민사재판제도의 구현을 위해 1심과 항소심(2심)의 심리방식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1심에서 주장 정리와 증거 조사를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고,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심리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심 심급구조를 재편한다는 방안이다.

1심에서 충분한 쟁점정리를 통해 청구취지 및 원인을 확정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쟁점이 항소심에서 논의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절차협의 및 그 과정에서의 석명을 통해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및 이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항소심 심판범위를 확정하고 여기에 집중해 심리한다.

1심의 충실한 심리를 전제로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제출은 최소화한다는 방안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무분담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법원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법부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양성평등담당법관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가이드북 제작 등의 방안과 고충처리법관을 통한 법관의 고충 해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관연수 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성인지 교육 실시하고, 양성평등 저해사례 발생 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력 등을 위해 양성평등담당법관을 선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례와 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매뉴얼 형식의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위원회 중 하나인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3개 법원을 시범법원을 지정해 3개월 동안 고충처리법관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시범실시 기간 동안 총 24건의 고충이 접수 및 처리됐고,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전국 법원장들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민사 사물관할 개편, ▲치료명령부 집행유예제도 ▲국민참여재판의 적정한 운영 ▲회생ㆍ파산위원회를 통한 도산감독기능 강화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등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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