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가맹본부 연대책임

기사입력:2016-12-02 21:41: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ㆍ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2012년~2016년 6월)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간 경과 및 보관 불량 등으로 총 100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특히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바퀴벌레, 파리 등 곤충과 머리카락, 쇳조각 등 먹을 수 없는 물질이 상당 수 포함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도자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47,000 ▲2,447,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15,500
비트코인골드 49,350 ▲1,100
이더리움 4,533,000 ▲89,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690
리플 736 ▲12
이오스 1,102 ▲29
퀀텀 5,845 ▲2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69,000 ▲2,420,000
이더리움 4,544,000 ▲8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790
메탈 2,240 ▲51
리스크 2,165 ▲57
리플 738 ▲12
에이다 671 ▲16
스팀 372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19,000 ▲2,419,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16,000
비트코인골드 47,900 0
이더리움 4,527,000 ▲89,000
이더리움클래식 38,350 ▲710
리플 735 ▲11
퀀텀 5,840 ▲205
이오타 32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