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갈등…특허변호사회 “독선 변리사회 해체”

기사입력:2016-12-03 13:50: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대한변리사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단체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리사단체다.

먼저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 11월 25일 대한특허변호사회 활동 및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반대를 이유로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손보인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와 관련, 2일 대한특허변호사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 김계리 대변인(변호사)는 “징계회부 사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손보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매일 1명씩 릴레이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제8조 개정 입법발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리 대변인은 “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를 배척하고 독단적인 대한변리사회를 규탄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손보인 변호사(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를 격려 차 방문한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사진=문성식 회장 페이스북)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손보인 변호사(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를 격려 차 방문한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사진=문성식 회장 페이스북)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인 시위 부정하는 대한변리사회, 존재할 이유 있나>라는 성명에서 “문성식, 손보인 변호사는 변리사의 소송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변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가 우려되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입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1인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가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 징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1인 시위를 부정하는 대한변리사회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스스로 법률의 무지를 자인한 꼴이다”라고 혹평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오로지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특허법에만 매몰돼, 법치주의 근간인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것이 설령 옳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징계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으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을 넘어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처사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로써 현 대한변리사회는 더 이상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공익적 성격의 단체가 아니며,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하고 천박한 독재주의적 발상을 일삼고 있는바, 대한변리사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리사회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자신의 이기적인 권리만을 주장하며, 자신과 다른 의견은 경청하려 하지 않고 귀를 닫고, 나아가 그런 의견을 말하는 자의 입을 힘으로 틀어막아 버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이미 자제력을 잃었고, 지금까지 힘겹게 쌓아온 것까지 스스로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제 모든 변리사들이 직접 나서 대한변리사회 집행부의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속해 있는 대한변리사회라는 집단의 권력이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짓밟고 기본권을 묵살시켜버리는 것에 직접 반대해 나서야 한다. 이제 개개 변리사들도 방관자일 수 없다”며 “대한변리사회에 속한 이상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더러운 손으로 파괴하거나, 이에 반대하고 나서 대한변리사회를 다시 올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변리사들 개인의 손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를 관리하는 특허청도 현 대한변리사회가 무능해 행하는 회원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유치한 집단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 현 대한변리사회 징계 회칙은 그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한 대한변리사회의 징계는 오직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 규정에 따라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허청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반대의견을 내는 회원을 탄압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현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를 없애고, 나아가 대한변리사회를 해체해 변리사들의 복수 단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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