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은 박근혜에게 즉각 퇴진을 명령했다”고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명예로운 퇴진’ 절차는 없다. 오직 탄핵절차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국회에 탄핵을 압박했다.
특히 ‘4월 퇴진과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한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앞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의 운명은 정치인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 토요일(13월 3일)은 박근혜에게 최후통첩을 하는 날”이라며 “이제 300백만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 탄핵발의 머뭇거리면 화살은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 중단이자, 헌법파괴”라면서 “헌법파괴자에게 ‘시기를 정해 사퇴하라’는 것은 중범죄자를 즉각 처벌하지 않고 그에게 ‘언제 범죄행위를 그만 둘거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박근혜에게 무슨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 자들은 반역자이고, 국민의 적이다”라면서 “국회는 즉각 탄핵발의하고, 탄핵결정 후 박근혜와 그 일당의 죄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