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국민명령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대로 탄핵뿐”

기사입력:2016-12-04 12:19: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에서 타오른 232만의 성난 촛불 민심을 목도한 이재화 변호사는 3일 “국민의 명령대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대로 오직 탄핵뿐”이라며 국민의 함성과 함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특히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3000명을 넘을 정도로 파워트위터리안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은 박근혜에게 즉각 퇴진을 명령했다”고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명예로운 퇴진’ 절차는 없다. 오직 탄핵절차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국회에 탄핵을 압박했다.

특히 ‘4월 퇴진과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한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앞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의 운명은 정치인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 토요일(13월 3일)은 박근혜에게 최후통첩을 하는 날”이라며 “이제 300백만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 탄핵발의 머뭇거리면 화살은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는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2만여명이 운집해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성난 민심과 촛불은 향후 국회의사당까지 휘감을 태세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 중단이자, 헌법파괴”라면서 “헌법파괴자에게 ‘시기를 정해 사퇴하라’는 것은 중범죄자를 즉각 처벌하지 않고 그에게 ‘언제 범죄행위를 그만 둘거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박근혜에게 무슨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 자들은 반역자이고, 국민의 적이다”라면서 “국회는 즉각 탄핵발의하고, 탄핵결정 후 박근혜와 그 일당의 죄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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