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정황을 드러내는 김영한 비망록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이라는 기록이다. 둘째,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기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며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됐고, 결정 내용 또한 비망록 기록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부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에 편승한 통진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도 헌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즉 헌법재판을 비롯한 사법의 생명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철저한 중립과 독립에 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또는 관련 헌법재판관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핵의 심판대에 서야 할 위치에 있다”며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의혹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의혹은 더 증폭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직 진실규명만이 자신들의 존립을 지탱해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이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독립성 침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어 삼권분립조차 무너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더 이상 버티기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