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7일부터 성북구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빚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상속재산을 조회한 뒤 채무가 많을 경우 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연결해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가족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빚을 떠앉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센터는 취약계층일수록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많아 빚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서비스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정부에서도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 등 6가지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센터는 성북구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취약계층 대상 한정승인, 상속 포기 원스톱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