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퇴폐업소 업주를 상태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기소돼 2014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두절하고 약 7개월간 고의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했다.
이에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월 김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했고, 김씨는 1심 법원에서 내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고 또 재항고까지 했다. 지난 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이 김씨는 지난 10월 27일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문제로 경찰이 출동하자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2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