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7개월간 도피생활’... 결국 실형

기사입력:2016-12-06 16:51:58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해온 30대가 결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 상태에 있던 김모(36)씨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김씨가 실형을 집행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퇴폐업소 업주를 상태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기소돼 2014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두절하고 약 7개월간 고의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했다.

이에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월 김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했고, 김씨는 1심 법원에서 내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고 또 재항고까지 했다. 지난 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이 김씨는 지난 10월 27일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문제로 경찰이 출동하자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집행유예 취소 처분에 따라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됐다. 술집에서 검거된 사기 및 사서명위조 사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2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4.41 ▼5.03
코스닥 846.55 ▲0.73
코스피200 356.33 ▼0.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47,000 ▲478,000
비트코인캐시 743,500 ▲5,000
비트코인골드 51,400 ▲250
이더리움 4,61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0,780 ▲290
리플 796 ▲4
이오스 1,225 ▲12
퀀텀 6,18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86,000 ▲393,000
이더리움 4,61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0,800 ▲270
메탈 2,447 ▲7
리스크 2,664 ▼1
리플 797 ▲5
에이다 746 ▲10
스팀 41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72,000 ▲451,000
비트코인캐시 742,000 ▲6,000
비트코인골드 51,350 0
이더리움 4,60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0,760 ▲270
리플 795 ▲4
퀀텀 6,190 ▲45
이오타 35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