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언니와 사소한 언쟁을 벌이다가 끈으로 목을 졸라 제압하고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했다"며 "피해자는 숨진 후에도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돼 사후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현재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언니 A(78·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언니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했으며,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음 날 친오빠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