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병렬로 구성해, 불평등 권력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근함을 가장해 행해지는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는 이 영상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에 군대 성희롱 예방 동영상 '한 발씩 내딛는 평등의 시간'을 제작해 군인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