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박근혜 즉각 퇴진만이 마지막 명예”

기사입력:2016-12-07 12:33: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변호사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 탄핵결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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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뒤, 이를 국회 원내 4당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발표했다.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앞서 두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통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ㆍ대의제 민주주의ㆍ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죄ㆍ강요죄ㆍ뇌물죄ㆍ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중대범죄에 연루됐다”며 “그 위반의 정도는 충분히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에 대한 뒤처리를 국회에 떠넘겼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국정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함과 비겁함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국회의 탄핵결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탄핵소추안 의결은 박 대통령이 저지른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200명이다. 야당 의원의 경우 무소속 포함 172명으로 이들 모두가 탄핵의결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28명이 모자란다.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찬성표를 끌어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다면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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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을 막는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 퇴출에 나설 것”이라며 “야당 역시 탄핵이 부결된다면 한 달이 넘도록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며 즉시 자진사퇴했다”고 상기시키며 “범죄자에게 명예로운 퇴진은 있을 수 없다. 국정을 망가뜨린 범죄자는 명예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즉각 퇴진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한 자락의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에 동참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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