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공사 등 서울시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이 이력서 사진 부착을 포함해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포함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용모·체중·키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