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별거하며 숙려기간 후에 또 이혼청구 허가

기사입력:2016-12-07 12:09:4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부부가 종전 이혼 청구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하며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이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과도한 음주,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면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에서 2015년 4월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의 내용은 “A와 B는 2016년 4월까지 별거하되, 그 이후에도 A가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하기로 한다. 2016년 5월 이후 A가 B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B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B는 조정 이후 A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며, 전화나 문자로 위협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A와 B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았고, A와 B는 계속 별거하면서 제대로 된 교류 없이 지내왔다. A는 조정에서 정한 2016년 5월이 지나자 B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거부했다. 결국 A씨가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최근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하나”고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무영 판사는 “원고가 소송 계속 중에도 이혼을 고집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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