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평택공장 노동자 질식사고, 사고경위 ‘오리무중’

기사입력:2016-12-07 16:19:16
사진=평택공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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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질식사고가 발생,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난항에 빠졌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평택 삼성반도체 UT동 건설현장에서 직원 조모씨가 안전장치 없이 가스관 작업을 하던 중 가스에 질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사고를 단독보도한 녹색경제에 따르면 피해자 조 씨는 삼성반도체에 화학가스 파이프, 클린룸 공사, 유틸리티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한양 이엔지(한양ENG) 소속 노동자다.

보도에 의하면, 조씨는 11월 29일 오후 4시 20경 평택 삼성반도체 UT동에서 파이프 가스에 질식해 쓰러졌다. 이후 조씨는 병원에 급히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당시 조씨는 안전점검장치인 파이프 가스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이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가스측정기 비용도 책정하지 않았고 구입하지 않았다”며 “삼성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인한 인재”라고 말했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을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할 노동부와 경찰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녹색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관계자들이 조 씨를 병원으로 옮긴 차량은 소방서 119 차량이 아닌 삼성 발주처의 구급대 차량으로, 사고 발생 당시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119에 신고한 직원과 구급차가 온 광경을 목격한 안전관리자 등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전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피해자측은 호소하고 있다.

사고의 진상조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사고 다음날인 지난 30일,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실시했을 뿐 현장 공개와 사고경위서에 대해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다. 또 하청업체인 한양이엔지는 사고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라고 녹색경제는 밝혔다.
가족들과 사건 관계자들은 “노동부가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 산재예방감독관과 대화를 해봤지만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장 방문은 협의를 통해 언제든지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며 "(사고경위서 공개에 대해)서면으로 사고경위를 전달하진 않았다. 하지만 협력사 현장소장이 피해 직원 매형, 남동생, 노조위원장을 각각 모셔 세 차례에 걸쳐 보드에 판서를 하며 설명을 드렸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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