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의 옥중고백 “공범 있었다”... 9년만에 실토

기사입력:2016-12-07 17:04:01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옥중에서 뒤늦게 "공범이 있었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는 바람에 9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5월 21일 오전 1시 30분께 지인 B(45)씨와 함께 경기도 시흥의 한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낸 호프집 여사장 C(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B씨가 집으로 찾아와 현금 150만원을 줘서 받았을 뿐 어떤 강도살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전체적인 범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B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당시 혼자 자수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씨가 9년 만인 올해 5월 옥중편지를 검찰에 보내면서 드러났다.
그는 '사건의 진상과 공범을 밝혀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검찰은 편지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 범행 현장에서 A씨의 지시로 B씨가 흉기를 사용해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범행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한 건 하자"며 강도짓을 제안했다. B씨도 노점 옷 장사를 하던 중 빚 1천500만원을 져 돈이 궁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범행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호프집 영업이 끝난 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뒤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앗은 호프집 여주인의 신용카드로 560만원을 인출했고 차 안에서 자신들의 지문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시신과 함께 차량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B씨는 9년 전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공범인 A씨로부터 '옥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혼자 범행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그는 "당시에는 공범의 존재를 밝힌다고 해서 형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범이 밖에서 수감생활을 돕는 게 낫다고 생각해 죄를 혼자 뒤집어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감생활 2년 만인 2009년 이후 A씨가 접견을 오지않고 영치금도 보내지 않는 등 일체의 연락을 끊어버리자 배신감에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검찰에 옥중편지를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냉혹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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