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A씨의 카페 글을 보고 물품 대금을 입금한 B씨(19) 등 56명에게서 1천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28.62 | ▼47.13 |
코스닥 | 853.26 | ▼8.97 |
코스피200 | 356.51 | ▼7.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1,401,000 | ▼49,000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46,950 | ▼140 |
이더리움 | 4,48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600 | ▼130 |
리플 | 749 | ▲1 |
이오스 | 1,232 | ▲12 |
퀀텀 | 5,70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1,501,000 | ▼199,000 |
이더리움 | 4,49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600 | ▼130 |
메탈 | 2,342 | ▲5 |
리스크 | 2,602 | ▲3 |
리플 | 749 | ▲1 |
에이다 | 674 | ▼2 |
스팀 | 40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1,30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6,000 |
비트코인골드 | 47,840 | 0 |
이더리움 | 4,48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550 | ▼120 |
리플 | 749 | ▲1 |
퀀텀 | 5,705 | ▼5 |
이오타 | 33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