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권익위는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피해 가구당 1회만 지원받게 되어있는 재난지원금을 부부 또는 부자가 각각 신청해 수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9천420여만 원이 지급한다.
또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뒤 인가된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4개 시외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1억 2천600여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양계농가 LED 조명 긴급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조명업체가 고효율 LED 조명설치 지원금을 받은 뒤 부적합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