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국외제공, 과징금 부과될 수 있어"

기사입력:2016-12-08 11:02:52
[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단말기의 저장용량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서버의 저장 공간 관리문제 때문에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해외에 이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내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결과(2015. 12. 15.)에 의하면 국내 다양한 분야의 150개 기업에 대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대개 2000년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국외이전의 요인은 본사 또는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하여 있거나(61%), 개인정보처리 수탁자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35%) 등으로, 위치 상의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외이전의 목적 또한 본·지사에서 정보의 총괄관리, 또는 정보공유를 위한 경우가 43%로 가장 컸으며,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주된 목적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거나 해외 본사에 관련 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대별된다.

우선 단순히 저장소만 해외 클라우드 등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용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면 국외 이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게임회사(지사)에서의 해외 본사로의 이용자 정보 제공 등 대부분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국외이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가 해외에 이전되는 경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조회되게 하거나, 처리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이 때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국내 대형로펌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자문업무를 담당했던 이승재 변호사(현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아직 판례가 부족해 고도의 법리적인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이유로 섣불리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게 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기업사건 법률자문팀 엄민지 변호사는 “리앤파트너스는 기업사건 법률자문팀을 통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 유명 어플리케이션 업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개인정보 해외이전 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적법한 동의의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기업전문 법률자문팀의 적절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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