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오로지 정의만 생각”

기사입력:2016-12-08 13:24: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유승민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찬성의 의미다.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기까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다”며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로 입건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다.

유승민 의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는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적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며 “탄핵 소추를 하루 앞두고 역사의 시계는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탄핵 초읽기를 환기시켰다.

그는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이다. 탄핵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페이스북)
다음은 유승민 의원이 8일 발표한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 전문


내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근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10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기까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으니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적ㆍ도덕적ㆍ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11월 4일의 담화에서 대통령의 고해성사, 반성과 사죄,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11월 20일,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습니다.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로 입건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날 이후 저는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적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공소장에 대한 상식이 탄핵이라는 결론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광장의 촛불로 보여준 국민들의 판단도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정치적 해법과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적 해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11월 29일의 담화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인정하지 않은 채 국회가 정하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었다면 광장에 아무리 많은 촛불이 켜져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대통령의 담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만 드러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루 앞두고 역사의 시계는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입니다.
탄핵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그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국회의원 유승민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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