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 빙자해 동창에 4천만원 챙긴 남성 사기 징역 8월

기사입력:2016-12-08 13:55: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해 가로챈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2014년 12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

A씨는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B씨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A씨는 2015년 5월 B씨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두 달 동안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태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더라도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 판사는 또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해 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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