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씨는 2012년 2월∼7월 사업을 하던 지인 이모(34)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와 함께 종업원 김모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방씨 등은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거나 김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골프채와 하키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수백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망가려는 김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기도 했다.
방씨는 같은 해 임대인 최모씨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서울SK 소속 프로농구 선수였던 방씨는 부상에 시달리다가 2011년 은퇴했다.
법원은 방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김씨 어머니에게서 6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