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 9개월 딸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5년

기사입력:2016-12-08 16:17:02
생후 9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665g)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아이들을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출산 이후 발생한 중증의 산후우울증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만 1살도 안 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게임이나 음주 등을 위해 상당 시간 방치하기도 했다”며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한 아이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건이 좋은 산모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쌍둥이에 대한 육아를 전담하면서 겪었을 극심한 산후 우울증세, 남은 두 명의 자녀에게 여전히 필요한 ‘어머니’ 자리의 중요성 또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 또한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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