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인 남·여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어가 모호한 ‘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성차별은 남녀 사이 뿐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 여부, 성적지향에 따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을 남·여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 양성 평등이 강조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올바른 성평등 인식 함양과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정부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과 실행되는 성평등 내용이 달라지고, 이는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