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

기사입력:2016-12-09 15:59: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냐는,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이 가결 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때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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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모두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충성을 해야 한다”며 “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를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장서서 야당과 싸웠던 사람으로서 큰 자괴감과 참담함이 말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인간적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의 날을 보내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권선동 위원장은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겠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겠다. 세 번째, 망가질 데로 망가진 새누리당이지만 다시 보수의 싹을 살려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는 행동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냐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전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느냐. 우리당은 왜 모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미 확인이 된 문제”라고 탄핵 사유를 인정했다.

또 “지난 며칠 동안에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간여를 했는지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사실”이라며 “이미 끝난 문제를 갖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서 이 지경에 처해있다. 우리당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절차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헌법이 규정한 절차다”라며 “여러분들 특검수사가 안 끝났다.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게 변명사유가 되는가.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별검찰(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공헌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한다. 특검에 가서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저는 특검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논리성이 없다”고 새누리당 내부 목소리를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그리고 예컨대 도지사가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 다른 공무원들은 징계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 유죄확정이 다 되고 유죄확정이 되면 그길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국면을 모면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살아 날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저는 탄핵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인 만큼 이 절차에 따라서 탄핵결정이 되면 그대로 수용하고, 또 부결이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제 탄핵으로 제대로 헌정질서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인 탄핵소추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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