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정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인간적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의 날을 보내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권선동 위원장은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겠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겠다. 세 번째, 망가질 데로 망가진 새누리당이지만 다시 보수의 싹을 살려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는 행동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냐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며칠 동안에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간여를 했는지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사실”이라며 “이미 끝난 문제를 갖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서 이 지경에 처해있다. 우리당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절차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헌법이 규정한 절차다”라며 “여러분들 특검수사가 안 끝났다.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게 변명사유가 되는가.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별검찰(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공헌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한다. 특검에 가서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저는 특검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논리성이 없다”고 새누리당 내부 목소리를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그리고 예컨대 도지사가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 다른 공무원들은 징계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 유죄확정이 다 되고 유죄확정이 되면 그길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국면을 모면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살아 날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저는 탄핵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인 만큼 이 절차에 따라서 탄핵결정이 되면 그대로 수용하고, 또 부결이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권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