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재판에서 해당 경찰서 사무실을 민원실이라 생각했고, 민원실 방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상세히 검토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고, 호별방문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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