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아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도 항소를 택했고 그 때문에 2017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원고는 항소심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교육청은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늦춰버린 판결 불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 및 현직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13년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한 A씨는 면접에서 소통이 어렵고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편의제공이 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