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21일 낮 12시 25분께 야외 활동을 하던 원생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원생 C(2)양이 인근의 한 여고에 혼자 걸어가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진 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C양은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혼자 걸어서 100m 정도 떨어진 여고 안 연못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놀이터에서는 0∼2세 반 원생 16명이 B씨 등 교사 3명의 지도 아래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태에 빠진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가 난 지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연못의 수심은 50㎝가량으로 깊지 않았으나 배수로 쪽 수심은 1m 20㎝로 A양의 키(93㎝)보다 깊었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부평구청 측은 B씨와 C씨의 자격 정지 및 취소를 형사 처분 여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